







서울 근교 웰에이징 힐링리조트, 기업 워크숍·연수에 최적화된 힐링 공간
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, 자연 속에서 쉼·회복·성찰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웰에이징 힐링 리조트입니다. 🌿 객실 · 식사 · 부대시설 · 힐링 프로그램 이 하나로 설계된 통합형 힐링 공간으로 기업 연수, 워크숍, 임원 리트릿, 단체 힐링 프로그램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🍀 힐리언스 선마을이 전하는 3가지 철학 • Humble : 자연 앞에서 겸손해지는 시간 • Simple : 복잡함을 덜어내는 삶의 방식 • Natural : 자연을 닮은 나를 회복하는 과정 공간 전체에 이 철학이 녹아 있어 행사 자체가 하나의 ‘힐링 메시지’가 됩니다. 🍀건강한 4대 습관을 기르는 프로그램 힐리언스 선마을은 머무르는 동안 자연스럽게 건강한 삶의 기본 습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• 식습관 • 운동습관 • 마음습관 • 생활 리듬습관 기업 연수·워크숍에서도 지속 가능한 회복과 웰빙 경험을 제공합니다.

[객실 정보] - 구성: 원룸형 (싱글침대2 + 욕실) - 객실 수: 19실 - 객실(1박), 부대시설 이용료 포함가 [이용 인원] - 객실 기준 인원 : 2인 (최대2인) - 총 수용 인원: 38명

[객실 정보] - 구성: 원룸형 (싱글침대2 + 욕실) - 객실 수: 14실 - 객실(1박), 부대시설 이용료 포함가 [이용 인원] - 객실 기준 인원 : 2인 (최대2인) - 총 수용 인원: 28명


[객실 정보] - 구성: 침대방(싱글침대2)+거실(이불2)+욕실 - 객실 수: 18실 - 객실(1박), 부대시설 이용료 포함가 [이용 인원] - 객실 기준 인원 : 2인 (최대4인) - 총 수용 인원: 36명 (최대72명)


[객실 정보] - 구성: 침대방(싱글침대2)+거실(이불2)+욕실 - 객실 수: 28실 - 객실(1박), 부대시설 이용료 포함가 [이용 인원] - 객실 기준 인원 : 2인 (최대4인) - 총 수용 인원: 56명 (최대112명)

[강의실 정보] - 강의실 수: 총 1실 - 기준 인원: 80명 - 최대 수용 인원: 90명 *시간당 요금, 별도 협의

[강의실 정보] - 강의실 수: 총 1실 - 기준 인원: 40명 - 최대 수용 인원: 45명 *시간당 요금, 별도 협의

[강의실 정보] - 강의실 수: 총 1실 - 기준 인원: 30명 - 최대 수용 인원: 30명 *시간당 요금, 별도 협의

1,000ppm의 탄산탕과 온열탕, 팔선욕장, 암반욕장에서 몸 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체 필수 에너지를 채워 면역력을 증진 시키는 공간 *객실료에 포함

음이온과 원적외선으로 노화 방지, 신경통 및 스트레스 해소, 혈액순환 완화, 피부 미용 등 전신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는 공간

오로지 휴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고요한 숲속의 작은 서재로, 독서 등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*객실료에 포함

자연 속에서 밤하늘 아래 타오르는 모닥불과 함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이색 공간 *인당 이용 금액

치유의 숲 종사산의 풍부한 피톤치드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숲, 나무, 바람과 교감하고 명상과 사색하는 프로그램 *시간당 요금 별도 협의

뇌피로를 풀어내는 방법으로 Here & Now 에 의식을 두는 창조적 휴식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 *시간당 요금 별도 협의

쉽고 편안한 동작으로 굳은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어 긴장된 마음을 이완하여 심신을 릴렉스하는 링요가 *시간당 요금 별도 협의

신체의 굳은 부위를 풀고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체액의 흐름을 원활히 하며 인체 중심의 힘을 키워주는 테라피 운동법 *시간당 요금 별도 협의

누워서 전신을 이완하여 깊은 휴식을 취하는 명상법 *시간당 요금 별도 협의

소도구 및 손을 이용한 마사지 *시간당 요금 별도 협의
-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, 회사가 정한 환불규정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 - 단, 회사 귀책사유(정전, 단수, 필수 시설 불능 등)로 정상적인 숙박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. -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. - 천재지변, 정부의 명령,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 - 고객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고객이 배상해야 합니다.